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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법 제24조) 및 자체점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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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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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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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 설치완료한 때에는 설치검사, 운영시에는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 : 허가업소(1년마다), 허가면제업소(2년마다)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주 1회 이상 점검 및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 점검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참조(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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