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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 용량이 방류벽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 위의 내용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부 미흡한 기준(이격거리 1.5m 이상)이 적법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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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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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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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29 10:37:54

 

안녕하세요  옥외저장탱크 방류벽 설치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우리회사는 2017년에 옥외유독물저장시설(재질:P.E, 용량:8M3, 취급물질:질산60%)의 저장탱크를 동일재질의 용량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옥외저장탱크의 방류벽의 높이는 0.8M, 탱크와 방류벽간의 거리는 0.6M입니다.
2019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탱크와 방류벽간의 거리가 1.5M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2017년도 옥외저장탱크를 교체할 경우 2019년도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을 저장탱크와의  거리를 1.5M 이격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3.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기준의 라. 피해저감  5)항에 따라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의 용량이 방류벽의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사항
 

  * 당사의 폐수처리장 용량은 1300톤/일이며 현재 일평균 약 1000톤/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은 8M3이며 유출 시 전량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현재 유독물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다른 시설물로 인하여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12-15946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류벽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시설 변경이 있으나, 영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는 면제, 차기 정기검사시 화관법 기준(탱크-방류벽 이격거리 최소 1.5m 등)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 용량이 방류벽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
 위의 내용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부 미흡한 기준(이격거리 1.5m 이상)이 적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방류벽 설치조건이 일부 면제될 수 있는 기준 및 인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