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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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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6-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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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질관리법 시행(2015.1.1)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고대비물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게시합니다.

◆ (면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
 1)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수량기준 및 장외영향평가서 소량기준 이하 사용자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2)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 연간 100킬로그램이하 사용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

◆ 영업허가 경과규정 ◆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경과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4.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관련 ◆
 (영업허가 신청 전-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완료 =>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45~6)
  2. 취급시설 설치검사 완료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3. 영업허가 신청서류 안내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139번 글 확인
 
   ※ 기술인력 및 관리자 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