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안내(자격 및 변경신고 관련)

author
관리자
date
19-09-27 12:40
hit
2,022

 http://www.me.go.kr/gg/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 [1013]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기술인력(1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 전부
▶ 종업원 수 10인 이상의 사용업,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수 30인 이상]


자격사항
 
경력(자격증 취득 시점은 관계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해당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ㆍ가스

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학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학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 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
 

환경ㆍ위험물ㆍ가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종업원 수 30인 미만]
    - 자격사항 30인 이상과 동일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붙임3 참고)

□ 시행규칙 개정일('18.10.26.)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영업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신고 시기 :  해당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등 (붙임2 참고)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안내문
      2. 영업 변경신고 안내(기술인력 변경)
      3.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