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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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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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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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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과니법 위반 자진신고서 양식입니다
해당사업장 주소에 따라서,
아래 연락처로 연락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사(인천지역) : 032-590-4992
수도권서부지역본부(서울, 경기, 강원) : 전화 02-3153-0689, 팩스 02-3153-0639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 : 전화 051-366-3905, 팩스 051-366-3929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경북) : 전화 053-280-3709, 팩스 053-280-3730
충청권지역본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전화 042-939-2381, 팩스 042-939-2370
호남권지역본부(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전화 062-949-0204, 팩스 062-954-9604
감사합니다.
첨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검사관련.hwp [3276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