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author
관리자
date
20-12-24 09:30
hit
2,433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팀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까지 유예하고자 합니다.

 

▶ 유예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교육대상자(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자격취득교육, 사업장 종사자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등

▶ 유예기간 : `21. 3. 31. 까지

 

※ 단,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 `21년 교육일정은 `20. 12. 30 오픈예정

※ 관련근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696(발신일 : 2020.12.15))


☎ 문의전화 : 02-3019-6691~4(서울) / 042-825-7068(중부) / 061-692-9613(호남) / 052-239-9567(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