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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5.1.1] [환경부훈령 제1128호, 2014.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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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pdf (12.0K) [30] DATE : 2015-01-11 17:5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관리 등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
련 현장 경력·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제3조(지정계획 공고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 반
기별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안전원장이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0조제3항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지정이 취
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안전원장은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문기관의 자격요건과 첨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검토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의 지정
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이
하"지정서”라 한다)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