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품질관리 등의 명백한 사유로 냉장·동, 고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기설비의 설치는 면제됩니다.
설치검사를 받을 시에 보관창고에 환기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고온 및 저온으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는 온도유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기설비를 제외할 수 있나요?
드럼에 포장하여 완전밀폐 한 후 보관창소에 넣어서 5도씨로 냉각유지하는 보관창고인데 외부공기 환기를 시키게 된다면 칠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온유지 필요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6-13091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사고예방, 품질관리 등의 명백한 사유로 냉장·동, 고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기설비의 설치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