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25)사)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제5조에 따라 소량기준 미만의 취급시설로서 감지•경보설비가 면제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천군에 위치한 화학제품 제조회사의 환경담당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감지.경보설비 또는 CCTV 설치 취급시설 규모) 소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문
1. 당사는 실내보관시설(18m2)에 수산화나트륨(고상)을 소량기준 이하로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합니다.
실내보관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2. 실내보관시설(9m2)에 질산, 황산, 염산을 소량기준 이하로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합니다.
실내보관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리오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6-18775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감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25)사)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제5조에 따라 소량기준 미만의 취급시설로서 감지·경보설비가 면제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사용시설에 한정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감지·경보장치는 가스감지기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가스감지기는 증기압이 높아 가스의 감지가 가능한 물질에 적용 가능합니다.
저장·보관 시설에는 해당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감지·경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고체의 화학물질은 이를 검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감지·경보장치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과 물질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지·경보장치를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질산, 황산, 염산 등의 증기압이 낮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시설에는 레벨게이지, 누액감지기 등 해당 물질의 성상에 맞게 감지될 수 있는 적절한 계측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