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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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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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15.1.1)이 개정된 지 3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제도(‘17.11.22~‘18.5.21)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17.11.22 ~ 2018.5.21(6개월)
나. 대 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다. 신고기관
- 인·허가 및 신고 사항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청주, 진천, 증평, 보은, 영동, 옥천, 천안, 금산, 대전, 세종, 논산, 부여, 계룡, 공주 : 금강청 화학단
※ 아산, 예산, 청양, 태안, 홍성, 당진, 보령, 서산, 서청 : 서산센터
-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특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부칙<제583호, ‘14.12.24> 제7조의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영업허가를 ‘17.12.31까지받지 못하는 경우, ‘18.1.1. 이후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자진신고서, 영업허가신청서(신청 당시까지 준비된 첨부서류 포함)
3.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 신고 시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정보분석, 기획수사 및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붙임 : 1.「유해법」및「화관법」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양식) 1부.
3. 업무 담당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