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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유독물영업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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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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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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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_최종(금강).hwp (162.5K) [173] DATE : 2018-01-23 11:20:47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목 적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등 기본적인 책무는 준수하여야 하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상기 기본적인 책무에 더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이행, 영업허가 이행, 보고·검사 의무, 행정처분 등이 추가됨

< 사고대비물질이란?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총 69종)
 - 이중 42종은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27종은 유독물질이 아니면서 사고대비물질임

      ※ 유해화학물질 종류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동법 부칙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대상([참고 1] 허가대상 물질, 함량기준 참고)

[참고1] 물질별 함량기준(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확인 필수(기준 미만은 허가대상 아님)

  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제조, 판매,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 : 모두 허가대상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고대비물질을 합산)
    1)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42종) : 연간 100㎏ 초과 사용 시 허가대상
      · 종류 : 메탄올, MEK, EA, 톨루엔, HF, 황산, 질산, 염산(염화수소) 등
      · 예시 : 메탄올 연간 30㎏ + 황산 연간 50㎏ + EA 연간 30㎏ 사용 시 ☞ 허가대상
    2)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27종)을 사용하는 경우 : 물질 별로 소량기준 이상 사용 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인 경우 허가대상임
      · 종류 : 포름산, 메틸아민, 아크릴산, 메틸 아크릴레이트, 트리에틸아민, 플루오린, 염소, 황화수소, 헥사민, 질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화시안 등
      · 허가대상 예시
        1) 과망간산칼륨을 소량 취급기준(일일 400㎏) 이상 사용 시  ☞ 허가대상
        2) 포름알데히드를 보관·저장기준(750㎏) 이상 보관·저장 시  ☞ 허가대상
        3)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 기준 이상 취급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연간 사용량 90톤 또는 보관·저장수량 30톤)  ☞ 허가대상 
    ※ 물질량 산정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참고

< 허가 대상자별 허가신청 방법 >
○ 기존 영업자(유독물영업 등록자) : 기존 영업허가에 사고대비물질 추가(변경 허가)
○ 신규 영업자(기존 비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신청


□ 영업허가 면제 대상(「화학물질관리법」제3조(적용범위))
   (법률 비적용)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원료, 농약 및 원제, 비료, 식품·식품첨가물,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음(단, 화학사고 대응 규정은 적용됨)
    ☞ 단,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록, 신고 등)를 완료하고, 당초 인․허가 받은 용도로 취급하고 관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 면제
    ※ 예시 : 식품회사에서 공정 세척제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은 허가대상임(식품용도 아님)
   (법률 부분적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단,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설 자체점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규정 등은 적용됨)
    ☞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사항․용도에 한해 허가 면제
    - 허가대상 예시
        1) 암모니아(gas)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허가받은 냉매 용도 사용하는 경우(허가 면제)
        2) 암모니아(gas)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aq)를 제조하는 경우(허가 대상)
□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참고 2] 구비서류 참고)
  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을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 또는 선임(겸임 가능)
    * 기술사, 석사(실무경력 3년), 기사(실무경력 5년), 산업기사/기능사(실무경력 7년)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32시간 교육 이수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술인력/관리자는 적용 제외)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16시간 교육 이수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8시간)
   (취급시설 설치검사결과서) 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목적 :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하여 설치․운영
    ․ 기존시설(2015년 이전부터 설치․운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신청 가능(또한,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로 갈음)

기존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이전에도 검사신청 가능(단, 기존시설 증명서류 제출시)

    ․ 신규시설(2015년 이후 설치․운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검토 후 적합통보를 받아 제출
    ․ 목적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변지역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저감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8~2019년까지 제출이 유예됨*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2018년까지), 연간 100톤 이만 취급(~2019년까지)
  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을 기준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참고 1]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검토 후 적합통보를 받아 제출
    ․ 목적 : 화학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조치, 피해의 최소화․제거․복구 도모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 제출이 유예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제출
   (기 타) 취급물질 명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원 결격사유 조회), 수수료(3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