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설치검사-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양식

author
관리자
date
18-01-16 00:23
hit
3,896

 https://www.safechem.or.kr/board/ComtnBbsArticle.do [1580]

(유해)화학물질과니법 위반 자진신고서 양식입니다


해당사업장 주소에 따라서,

아래 연락처로 연락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사(인천지역) : 032-590-4992

수도권서부지역본부(서울, 경기, 강원) : 전화 02-3153-0689, 팩스 02-3153-0639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 : 전화 051-366-3905, 팩스 051-366-3929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경북) : 전화 053-280-3709, 팩스 053-280-3730

충청권지역본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전화 042-939-2381, 팩스 042-939-2370

호남권지역본부(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전화 062-949-0204, 팩스 062-954-9604


감사합니다.
 


첨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검사관련.hwp [3276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