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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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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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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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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나. 자진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비영업자만 해당)
다. 신고절차
- 제출서류 : 자진신고서(첨부파일 참조), 허가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 시 제출 가능한 서류에 한함)
※ 허가서류 양식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게시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기관
1) 허가 및 신고사항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053-280-3702~371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문의처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053-230-6591, 6592, 6596
(관할지역 : 대구, 청도, 경산, 고령,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울릉)
-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054-459-1171, 1175
(관할지역 : 성주, 칠곡, 군위, 구미, 김천, 의성, 상주, 안동, 예천, 문경, 영주)
마. 첨부파일 : 자진신고서 및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