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HOME
컨설팅 실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사례
안전표지판
PSM(공정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
Staff Intranet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법 제13조) ※ 추가 내용 중심
목록
author
관리자
date
18-01-16 00:12
hit
1,841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거나 안전교육 받은자일 것
❍ 1톤 미만 운반자도 영업허가는 면제이나 안전교육은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상․하차시 운반자 및 관리자 등 참여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이전글
다음글
목록
하이게이밍
클럽골드카지노
top카지노
탑카지노
안전놀이터주소
온라인카지노
우리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