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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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법 제13조) ※ 추가 내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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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8-01-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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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거나 안전교육 받은자일 것
 ❍ 1톤 미만 운반자도 영업허가는 면제이나 안전교육은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상․하차시 운반자 및 관리자 등 참여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