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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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8-01-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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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법에 의한 독성가스는 영업허가 등 일부만 적용 제외됨
※ 독성가스의 화관법 적용 대상
- 확인명세서 제출, 통계․배출량 조사, 개인보호구 착용,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위해관리계획 제출, 지역사고 고지, 화학사고, 자료의 보호, 벌칙 등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