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17.5.7)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침 개정 전 정기검사 대상(’15.1.1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존시설로서, 연안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이 되어 ‘16년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 받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6년에 정기검사를 신청했으나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정기검사시기가 '17.5.7. 이후까지 순연되었으며, 해당 취급시설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이라면 '17.5.7. 이후부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7-10호, '17. 12. 28.)'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Pilot Plant)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이면서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