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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방지턱 집수조 및 통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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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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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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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질의]

질의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중 별표 5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1.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1)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 수용성 고체 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 기준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유권해석상 비상조치 대응시 1/3 혹은 1/4의 용량의 회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22ton을 기준으로 했을 시 min/max 상관없이 1/4규모를 설치하여도 되는 사항인지와 설비 재질의 대한 규정을 문의드리며 이하 집수조 없이 회수계획이 가능한 다른 사항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중 별표5에 관란 질의사항입니다.



3.실외 저장 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3)지하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저장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다목12)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 기준과 관련하여 라. 피해저감 4)대기압 상태의 저장설비에는 통기설비(브리더밸브)를 설치하여야한다.에 대하여 설비의 규모나 조건에 따른 기술적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있는지와 그에따른 법적 사항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1) 하역장소의 트렌치(집수조 포함)의 용량은 탱크로리 용량의 1/4 ~ 1/3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2ton 탱크로리의 경우 이 용량의 1/4 규모를 확보하도록 설치되었다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방지턱 또는 트렌치에 바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으나,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 피해저감시설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트렌치 내에 고인 물(우수)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출된 유해화학물질과 우수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우수로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답변2) 실외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의 통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설비에는 통기설비의 직경(30mm 이상), 설치 구조(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