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인 경우에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