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author
관리자
date
15-01-11 17:59
hit
3,799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QXiIZE2EqnCoR2k1… [1328]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의 위험․안정성 평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무료 배포
 ▷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대상 작성자 교육, 작성예시집 제공 등 산업계 지원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 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범용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을 통해 배포한다.

* 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5년)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3년)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취급량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다.

이번 작성 지원 프로그램의 배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 실시로 산업계가 평가서 ‧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외에 평가서·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능을 가진 상용 프로그램은 다수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방법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평가 수행기능 활용면에서 제한적이다. 수행기능이 좋은 프로그램은 고가의 제품으로서 영세‧중소기업 등 사업장에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영세·중소기업 등에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누출, 화재, 폭발, 독성확산까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모듈과 시나리오 선정, 사고빈도 기초자료 구축 등을 통해 피해범위 예측과 위험도를 산정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평가서‧계획서의 해당항목이 완성될 수 있게 했다.

범용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사업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평가서 ‧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누구나가 범용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서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예시집 등을 함께 제공하여 평가서‧계획서 작성에 이용하도록 했다.

이번 범용 프로그램 개발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브이월드를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체계를 구축했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통계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를 구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정부3.0 취지에 따라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브이월드(V_World) : 정부가 10여 년간 축적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오픈 플랫폼(map.vworld.kr)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한 것으로 통계청이 운영

또한, 내년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 작성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 과정에 범용 프로그램 운용하는 방법 등을 편성하여 순조로운 제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산업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과장은 “이번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범용 프로그램 개요.
            2.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 시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