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판단을 위한 규정수량

author
관리자
date
21-03-16 13:59
hit
4,696

 (법령안)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시행규칙 별표10.pdf (181.0K) [12] DATE : 2021-03-16 13:59:4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_행정예고(최종) (1).pdf (752.6K) [8] DATE : 2021-03-16 14:02:0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및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