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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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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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070 [1201]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하시는 산업계 종사자분들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회 자료 참고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장외·위해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세부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연구실·학교는 계획서 제출 면제,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고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 목록 등) 중복 제출·심사 해소, 사고 예방(장외평가)과 대응(위해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 간 연계성 제고
※ (효과) ①보고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하고 화학사고 예방ˑ대응에 필요성이 낮은 자료는 제출 제외하여 중복 부분 정비ˑ삭제(종전 분량의 최대 47%)
②장외ˑ위해 각각 심사하던 것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심사하여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기존 60일 → 30일)
ㅇ (상하차 시 참여자 인정범위)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화학물질관리자 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법 제13조)
ㅇ (전문기관 폐지)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제도 삭제(법 제23조의2 등)
ㅇ (취급시설 검사대상 제외) 연구실, 학교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법 제24조제4항 신설)
ㅇ (도급 변경신고 규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법 제31조제1항 신설)
ㅇ (과세정보의 요청)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법 제36조제3항 신설)
□ 시행일
ㅇ 공포 후 1년 :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
※ (기타)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공포후 즉시), 그 외 사항(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