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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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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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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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대상
○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