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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소량 취급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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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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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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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질의]

시행규칙 별표 5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문 1)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라 함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 안전관리법]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요?



질문 2) 아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등을 [불연재료]로 하고,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의 설치와
아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건물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및 부지경계 내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간 중심선과의 거리가 3미터 이하인)을
-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고
- 출입구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당사 입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 황산, 질산 용도 : 황산과 질산을 혼합 희석하여 금속을 세척
* 산세조 황산 농도 : 12% (25kg 말통으로 98%의 황산을 투입)
* 산세조 질산 농도 : 3% (25kg 말통으로 68%의 질산을 투입)
* 산세조 용량 : 5톤
* 산세조 수량 : 5기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나 산세조는 배관 등으로 연결 안됨)
* 건축물 면적 : 30,000m2 (연접한 건물 포함)
* 창문 수량 : 100개
* 출입문 수량 : 15개 (6M * 6M 행거도어)



질산 일일 취급량 : 25kg * 5기 = 125kg
황산 일일 취급량 : 5톤 * 5기 = 25톤



황산 유독물질 기준 : 10% 이상
질산 유독물질 기준 : 10% 이상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황산 물리적 위험성 : 금속부식성 물질
질산 물리적 위험성 : [산화성] 액체



질문 3) 만일 질문 2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건축물이 [불연재료],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동일한 공간에 산세조 5기를 증설하여 질산 일일 취급량이 250kg(25kg * 10기)이지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하지 않고,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를 적용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질문 4) 만일 질문 2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건축물이 [불연재료],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면



산세조 황산 농도를 9%로 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를 적용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1)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적용 대상 물질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일일취급량”이란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즉, 설계용량을 의미하므로 5톤 용량의 산세조가 설치된 제조·사용시설은 소량 취급시설이 아닌 일반 취급시설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이 적용됩니다.
(답변4)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설비 투입 후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된다면 해당 설비는 소량 취급설비로 간주하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물질을 투입하여 함량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만 소량 취급설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동일 단위공장 내에 모든 취급설비에서 소량기준 미만의 물질을 투입하여 함량 미만으로 희석된다면 소량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