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취급시설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상기 고시에 의하면 소량 저장·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거나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하는 것 중 한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주기적 순회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급시설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시면 되며, 물질 유·누출의 검지 및 경보를 점검하기 위한 서식으로서 가능한 매일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