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3. 다. 20) 에서
"저장·보관시설은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실외 보관시설에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 및 인화성 유독물질(위험물)을 보관하고 있고, 액상 및 고상 상태로 누출시 감지할 수 있는 누액감지기와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은 메틸알코올(메탄올)을 보관하며, 상온 정상상태에서 끓는점이 64.7 °C로 안정된 물질(증기압이 극히 낮음) 입니다.
이런 물질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설치시 집수조 양방향으로 유기물, 무기물 특성에 따른 보관물질 모두를 감지할 수 있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타 검사기관 정기검사에서 인화성 유해화학물질(메틸알코올)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가스검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정확한 감지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또한, 제조·사용시설에서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가연성이고 독성인 경우, 독성 우선 기준으로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각각의 독성 유해화학물질 종류별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중에 독성 감지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연성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예시) 독성 유해화학물질 A, B, C, D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 E를 취급하는 실외 제조·사용시설 경우
- A, B, C 유해화학물질 : 가연성, 독성 (독성가스 감지기 개별적으로 개발됨)
- D 유해화학물질 : 액상의 유독물질 (독성가스 감지기 개발 안됨)
- E 유해화학물질 : 가연성 (가연성가스 감지기 감지 가능)
- 제조시설 설비군 바닥 둘레 : 100m 이내에 각기 취급설비 배치
이런 경우, 설비군 바닥 둘레 기준으로
: A, B, C × 5개(20m 마다 1개 기준) = 15개 독성가스 감지기 설치
D × 2개소 이상 PH미터 또는 누액감지기 설치
E × 5개 = 5개 가연성가스 감지기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지·경보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증기가 발생하는 물질로서 해당 물질에 반응하는 가스감지기가 있는 경우라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되며, 액상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을 감지하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답변2)
가연성가스감지기와 독성가스감지기를 모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며, 감지기의 종류에 따른 검출한계를 고려하여 측정범위가 더 넓은 감지기의 종류를 우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경우에서는 A,B,C,E를 감지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감지기를 설치하고, D를 감지할 수 있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면 적합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