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량기준) 소량기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4.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으로 본다. 이 경우 실내와 실외에 대하여 ‘동일한 공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상기와 같이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에 대한 산출값 1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해화학물질별로 공식을 사용하여 소량기준을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공식을 사용하여 총합계를 구하여 소량기준을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기체, 액체, 고체)이나 규모 및 영업허가면제 여부, 취급량과 무관하게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서 정한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평가정보의 일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등 일부 내용만을 작성한 소규모 장외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일일 취급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하며,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의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소량기준 미만 여부를 판단하며, 취급시설 각각의 최대용량이 소량기준 미만이더라도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화관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본평가정보의 일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등 일부 내용만을 작성한 소규모 장외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C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T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 참고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제3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설비에서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위경희(☏044-201-68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