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29] [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2015.12.2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1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