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 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가. 건축물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유독물 하역장소에서 유독물 차량헤드는 방지턱 밖으로 나와 있으나, 유독물이 담긴 Tank-Lorry는 방지턱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유독물 주입 배관 및 연결 부위는 방지턱 내에 있음.)에는 시설기준을 만족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시설기준 미 만족 시에는 차량헤드까지 방지턱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도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유독물 차량헤드 및 유독물이 담긴 Tank-Lorry는 방지턱 안에 들어갈수 있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