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4.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관련 ◆
(영업허가 신청 전-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완료 =>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45~6)
2. 취급시설 설치검사 완료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3. 영업허가 신청서류 안내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139번 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