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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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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1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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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3.25).hwp (2.9M) [6] DATE : 2020-11-24 15:52:01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8 [1757]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해 심사받았던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된다. 중복 서류를 대거 정비하면서 심사처리 기간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작업 시 관리자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상·하차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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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 6일 국회 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개정된 화관법은 3.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ㅇ (장외·위해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세부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연구실·학교는 계획서 제출 면제,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고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 목록 등) 중복 제출·심사 해소, 사고 예방(장외평가)과 대응(위해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 간 연계성 제고


  ※ (효과) ①보고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하고 화학사고 예방ˑ대응에 필요성이 낮은 자료는 제출 제외하여 중복 부분 정비ˑ삭제(종전 분량의 최대 47%)
              ②장외ˑ위해 각각 심사하던 것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심사하여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기존 60일 → 30일)



 ㅇ (상하차 시 참여자 인정범위)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화학물질관리자 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법 제13조)



 ㅇ (전문기관 폐지)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제도 삭제(법 제23조의2 등)



 ㅇ (취급시설 검사대상 제외) 연구실, 학교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법 제24조제4항 신설)



 ㅇ (도급 변경신고 규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법 제31조제1항 신설)



 ㅇ (과세정보의 요청)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법 제36조제3항 신설)





□ 시행일



 ㅇ 공포 후 1년 :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
  ※ (기타)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공포후 즉시), 그 외 사항(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