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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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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06-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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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의무는 없으나,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는 취급 담당자 과정 16시간/2년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교육이수자가 없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평 작성자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