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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안내 -금강유역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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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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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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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변경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의 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2.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의 추가[시범생산의 경우 제외]
4.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 증가,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 등)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5. 사업장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첨부
[붙임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안내
[붙임1-1]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의 추가 중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
[붙임2]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품목 추가 시 제출 서류
[붙임3] 환경부고시 제2018-4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