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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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9-0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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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1. 최초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자
2. 변경허가 대상 제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50/100 증가
○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 50/100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 장외영향평가서 평가정보 변경(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제출)
3. 변경신고 대상 제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장외영향평가서 평가정보 변경(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과조치
1.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2. 기존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자
○ 2016년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7년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8년 제출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자
○ 2019년 제출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2018년 제출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자
○ 2019년 제출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