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질의회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미만 시설검사 대상과 관련

author
관리자
date
19-02-12 14:48
hit
2,000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미만 시설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현황 
-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소량기준 400kg의 1/2으로 적용량은 200kg)
- 현재 100L 용기 2개를 배합용으로 1개실에서 사용 (용기는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장치이며, 2개 용시 동시 사용시 최대사용량 200L)
-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수준 적합 받음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 각 90ton, 62.5ton, 40ton,  총 192.5ton


2. 질문
- 소량미만 취급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으려 할 때 일일취급량 기준이 취급하는 장치의 최대용량기준인지, 실제 1일 동안 배합실 내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총 용량인지 궁금합니다.

3. 관련법규 및 유사 민원의 해석은 취급장치의 순간 최대량(장치용량)을 기준으로 일일취급량이 소량기준 미만에 해당되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제 하루 사용량과 관계없이 취급장치 기준으로 소량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소량미만 시설로 설치검사가 가능한가요??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어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환경부고시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일취급량”이란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양. 즉, 설계용량을 의미합니다.
소량기준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5호)’ 붙임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6>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산출에 관한 사항


1. 소량기준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일취급량 및 보관·저장량은 다음의 정의를 따라 산출한다.
  (1) “일일취급량”이란 차단밸브 등으로 구획된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 개별 제조·사용시설의 최대수량은 개별시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배관 등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시설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2)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구역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배치구역도 상에서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분산된 양을 모두 합한 최대수량을 말한다.
    - 두 개 이상의 저장시설(탱크 또는 용기)가 서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직접 연결된 모든 저장시설에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합산한다. 단, 펌프 등 이송설비 후단에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저장시설 사이에 자동으로 차단이 가능한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각각 산정한다.
    - 사업장 경계부지 밖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배관과 같이 대용량의 배관의 경우 배관 내 최대 체류량을 최대수량으로 한다(펌프 등 이송설비가 있는 경우 이송설비 토출측과 이송받는 설비 사이의 최대 체류량). 다만, 차단밸브 등으로 구획된 경우 구획 단위별로 최대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의 비고 4에서 말하는 ‘동일한 공간’ 내에 있는 취급시설이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실내 취급시설
    -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된 개별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사용․저장시설
    - 단, 상기 실내 공간 내에서 또 다른 별도 독립된 실내 공간으로 운전되는 취급시설(예: 반도체 공정)은 별도의 ‘동일한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실외 취급시설
    - 건물밖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유출·누출방지시설(방류벽, 트렌치 등)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 있는 제조·사용·저장시설로 설비 외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