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화학사고 정의(법 제2조) 화학사고 발생 신고(법 제43조)

author
관리자
date
18-01-16 00:10
hit
2,216
❏ 유해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모두 신고대상
❏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538호, 2014.12.31.제정) 참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즉시는 15분 이내)
 ❍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
  - 불산, 염산 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의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은 물질별 5~500kg, L로 즉시 신고 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