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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란

author
관리자
date
20-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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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

(다만, 자동공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

**취급자안전교육을 16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처벌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동법 제64조 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300만원이하(1차위반:180만원,2차위반:240만원,3차이상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