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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주요 준수사항(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은 부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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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04-13 11:58
hit
2,079
(붙임)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준수사항.hwp (285.0K)
[4]
DATE : 2020-04-13 11:58:52
❍ 자진신고를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서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기간이 주어짐
❍ 이행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준수 사항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적발 시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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