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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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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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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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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2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6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7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6-1-558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85-68-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4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68-12-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0
디메틸티옥소주석[Dimethylthioxostannane; 13269-74-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51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 [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0
(클로로메틸)에테닐벤젠[(Chloromethyl)ethenylbenzene; 30030-2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1
1-(2,3-디메틸-1H-벤조[b]사이클로펜타[d]티엔-1-일)-N-(1,1-디메틸에틸)-1,1-디메틸실란아민[1-(2,3-Dimethyl-1H-benzo[b]cyclopenta[d]thien-1-yl)-N-(1,1-dimethylethyl)-1,1-dimethylsilanamine; 2053251-2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2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3
(4R)-4-(1-메틸에틸)-1-사이클로헥센-1-프로판알[(4R)-4-(1-Methylethyl)-1-cyclohexene-1-propanal; 1378867-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4
5,9-디메틸-4-데세날[5,9-Dimethyl-4-decenal; 689-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5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6
디이오도실란[Diiodosilane; 13760-0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7
수산화 에틸트리메틸암모늄[Eth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30382-83-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8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39847-3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79
디클로로메틸실란[Dichloromethylsilane; 75-5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0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1
3-[[4-(페닐아미노)페닐]아조]벤젠술폰산 N-[4-[비스[4-(디메틸아미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엔-1-일리딘]-N-메틸메탄아미늄 (1:1)[N-[4-[Bis[4-(dimethylamino)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3-[[4-(phenylamino)phenyl]azo]benzenesulfonate (1:1); 65113-55-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2
네오데칸산 니켈(2+)[Nickel(2+) neodecanoate; 85508-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3
아크릴산[2-Propenoic acid; Acrylic acid; 79-10-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4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Ethylene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2-Ethoxyethyl acetate; 111-15-9]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5
1,2-디메톡시에탄[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2-Dimethoxyethane; 110-7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6
1,1'-옥시비스(2-메톡시에탄)[1,1'-Oxybis(2-methoxyethane); 111-96-6]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7
메타아크릴산 알릴[2-Methyl-2-propenoic acid 2-propenyl ester; Allyl methacrylate; 96-0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8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89
염화벤질[Benzyl chloride; (Chloromethyl)benzene; 100-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0
염화 클로로아세틸[Chloroacetyl chloride; 79-0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1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2
디아릴 프탈레이트[Diallyl phthalate; 131-1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3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isobutyl phthalate; 84-6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4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5
크레오소트[Creosote; 8001-5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Ethanal; 75-0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7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8
사붕산 이나트륨[Disodium tetraborate; 1330-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999
2-(페녹시메틸)옥시란[2-(Phenoxymethyl)oxirane; 122-60-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0-1-1000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나트륨[Sodium monochloroacetate; 3926-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