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취급하지 않더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보수업체
근로자, 인증 심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