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국소배기장치 대상여부 확인-2011.10.18 법개정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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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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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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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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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국소배기장치대상여부2011.10.18_웹게시용.xls (825.0K) [140] DATE : 2012-02-20 10:09:3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의 대상여부에 대한
최신자료 올려드립니다.

ㅇ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고시명 개정: 제조업 → 제조업 등

 ㅇ 유해·위험설비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범위를 현행‘국소배기장치’외에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를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


2011.10.18일 법개정 반영하였으며 1개월이후 시행으로서 전업종, 전체환기, 밀폐설비는 2011.11.18이후 설치분이 대상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 화일 참고하시구 문의사항은 코멘트 부탁합니다.
비회원 안전맨님의 한마디 2012/05/18 18:43
답변 삭제  
전체환기는 자동차 도장실 , 대행 도장시설 등 범위가 넓어 국소배기 하기가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급,배기가 이루워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자동차정비소 도장실 해당합니다. 유기용제 도장시설이면 톨루엔이 49종에 들어가니 60cmm 이상이면 해당되지요
업종, 인원수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비회원 삼국유사님의 한마디 2012/05/18 18:47
답변 삭제  
밀폐설비는 대표적인 것이 shot blast 설비 입니다. 분진의 경우가 많죠 150cmm 이상이면 대상이것네요
이거는 규모만 크지 작성시 어려움은 없을듯합니다.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은 되지 않지요

호이스트 안전인증 등 확인사항이네요
..저번에 보니 자동차휠 (AL) 주조후 쇼트기를 거쳐서 나오는 공장을 본적 있는데 AL 이 49종에 해당되어 60CMM 이상이어서 대상설비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공단에서도 별다른 심사는 없더라구요

저두 이런것좀 수주하고 싶어요
비회원 안전님의 한마디 2012/05/30 21:05
답변 삭제  
심사대상중 70%이상이 국소배기장치라고 합니다.  안전공단 보건담당이 바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