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국소배기장치 대상여부 확인-2011.10.18 법개정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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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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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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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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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대상여부2011.10.18_웹게시용.xls (825.0K) [143] DATE : 2012-02-20 10:09:3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의 대상여부에 대한
최신자료 올려드립니다.
ㅇ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고시명 개정: 제조업 → 제조업 등
ㅇ 유해·위험설비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범위를 현행‘국소배기장치’외에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를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
2011.10.18일 법개정 반영하였으며 1개월이후 시행으로서 전업종, 전체환기, 밀폐설비는 2011.11.18이후 설치분이 대상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 화일 참고하시구 문의사항은 코멘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