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화학설비 대상설비에 첨가해야할 도면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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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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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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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 화학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별지 제5호서식 및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바. 별지 제8호서식
사.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