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용해로 대상설비에 첨가해야할 도면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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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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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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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2. 규칙 제1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가. 용해로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