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3조 관련)-공통으로 첨부해야할 도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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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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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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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3조 관련)

1. 규칙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바. 유해ㆍ위험요인평가
사.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