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심사 가능 범위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2-13 18:18
hit
3,273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6>

⑤ 규칙 제122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즉 계획서 대상업종의 구조변경과 5종설비에 대하여 지도사가 심사할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