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가스집합용접장치-대상기계 기구의 규격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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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고정식 인화성가스 취급탱크 용량 1톤 이상시 대상
인화성가스의 종류는 안전보건규칙별표1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