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확인 절차 등
① 확인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일선기관장은 법 제48조제5항,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방지계획서나 제출 서류 중 사업 개요에 기재되어 있는 시운전 기간 전에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시운전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선기관장이 확인을 실시하려면 확인 예정일 7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확인신청의 변경
사업주가 공사지연 등으로 방지계획서에 기재된 확인 일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고시 제14조에 따른다.
확인반 구성
①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나 위험설비의 규모에 따라 1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반에는 확인대상 사업장의 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관할 일선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인수인계를 받은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확인반원은 방지계획서 심사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의 구분
① 확인반은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의 구분 기준에 따라 확인결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결과 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이면 확인 실시 후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를 해당 사업주에 보내야 한다.
③ 현장 확인결과 경미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10일 이내로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개선사항 확인은 현장 확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간이 지나도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기재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124조제6항과 같이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기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적정
◦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이행 사항이 없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조건부적정
◦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있는 경우 또는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1호 중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는 이행하였으나 그 밖의 미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1호중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