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계획서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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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author
관리자
date
12-0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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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제3장  방지계획서의 심사 등

심사기관
 ① 방지계획서의 심사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역본부나 지도원(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일선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방지계획서의 접수
 ① 방지계획서는 일선기관에서 접수한다.
  ② 사업주가 방지계획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방지계획서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지계획서를 접수한 일선기관은 그 방지계획서가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일선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방지계획서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고시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② 책임심사위원은 서류보완 등이 필요하면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10일 이내로 서류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결과 통보
 ① 방지계획서를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및 별표 1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구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심사결과 적정 판정이나 조건부 적정 판정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방지계획서 1부
  2. 조건부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1부
  ③ 부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에 따라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부적정 사유 기재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적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첨부서류 및 내용의 누락이 없고 계획된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조건부 적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지만 계획을 일부 보완하거나 설치공사 진행 중에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적정
(1)심사결과 조건부 사항이 10건 이상인 경우
(2)제9조제2항에 따라 방지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방호장치 누락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실제 설치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