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출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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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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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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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시작을 말함

 사업주는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는 별표 1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센터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