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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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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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4-04-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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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pdf (1.2M) [16] DATE : 2024-04-26 09:17:34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2024.02

주요내용만 발췌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